
청소년 신분증 위조, 업주 행정처분 면제!2025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출입한 경우,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주는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법안을 확인하세요. 📌 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업주 행정처분 면제!숙박업소, 찜질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했을 때 업주가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되셨을 겁니다.그동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출입했을 경우,업주가 이를 몰랐더라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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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