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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by 노-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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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재학 기간은 물론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여기에 더해 기존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게 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아울러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등록금 대출 또한 기존 학자금지원 소득 1~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도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긴급생활비 지원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긴급생활비 지원

 

 

연체금 부과 비율도 인하되고,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때 처음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되고, 인하된 연체(가산) 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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