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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재학 기간은 물론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여기에 더해 기존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게 됩니다.
아울러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등록금 대출 또한 기존 학자금지원 소득 1~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도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연체금 부과 비율도 인하되고,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때 처음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되고, 인하된 연체(가산) 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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